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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 홍보 허위 소비자 & Nbsp; & Nbsp; & 가락푸 배상

2010/11/1 14:27:00 63

신발 깔개 홍보 소비자

11월 1일 뉴스

가락

파는 사람

신발 깔개

‘ 무좀치료, 100% 순면 ’이라고 선언한 결과 불성실하다

선전

소비 사기를 구성하다.

기자가 오늘 통주법원의 1심판은 ‘ 1배상 ’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선생은 2008년 6월 30일, 그는 카르푸 통주점에서 쇼핑을 하고 베이징 화강태상무역유한공사에서 생산한 양말 불습한 창 창, 각각 2.5원이라고 고소했다.

신발 패드 라벨은 "건조한 냄새를 제거하고 발의 질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원단 성분: 면 100%"라고 표시했다.


여선생은 자신이 무좀이 있어서 항상 깔창을 갈아 입기 때문에 매트 70켤레를 구매하고 가족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선생은 사용한 후 창깔이 순면 제품답지 않게 느껴졌고 가족도 무좀이 생기는 증상이다.


후검사를 통해 발바닥 성분은 면51.9%, 폴리에스터 48.1%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여선생은 법원에 하소연하여 카르푸 환불금 175원, 175원, 배상 검사비 200위안, 배상 오류 8만여 원을 요구했다.


카르푸 회사 는 화강태사 는 정규 전문 업체 로, 이 회사 는 정당한 채널 에서 구입 을 위해 이미 판매자 의 합리적 인 심사 의무 를 다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또 제품 포장상의 홍보 내용은 제품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홍보약용 효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약품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인정해 법원에 의해 안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까르푸는 동시에 구두창을 내구성 상품으로, 원고가 일회적으로 70켤레를 구매해 정상적인 소비소요를 넘어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배상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 심리


법원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상품을 사용할 때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선생은 까르푸 통주점에서 구입한 구두깔창 검사가 그 상품 태그에서 홍보되지 않은 원단 성분이 면 100%의 기준이다.

피고가 제품의 품질을 과대선전하여 부차적으로 좋은 것으로 사기를 구성하였다.


경영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은 소비자 구매 비용의 배당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코르푸는 175원, 175원, 배상 검사비 200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관련 링크


까르푸 통주점에서 상술한 창 40켤레를 구매한 유 여사도 가락푸를 법원에 고소했다.


결국 법원은 같은 이유로 까르푸가 소비사기를 구성해 ‘1을 사 ’라는 원칙에 따라 유여사 200위안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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